2017년03월04일 28번
[민법(총칙,물권)]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③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⑤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은 등기되지 않으며, 공동명의로 소유되며, 공동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. 따라서 득실변경에 대한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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